與도 野도…'예금자보호 1억' 논의 재점화

입력 2024-02-29 18:14   수정 2024-03-01 01:37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다. 금융권에선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회사 예금보험료 인상 등 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

이 공약이 관심을 끌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맞받았다.

한도 상향 논의는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한 차례 탄력을 받았다가 가라앉았다. 올 들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액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별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이후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도가 그대로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에 비해 낮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제출하면서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친다.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도 상향에 신중해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한도를 올리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하향 등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덩치가 작은 저축은행에서 큰 곳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 땐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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